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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이사 때 인터넷서비스 이전 강제 못한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24 14:40
수정2025.02.24 14:41

[방통위, 집합건물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고시 시행 (방통위 제공=연합뉴스)]

앞으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집합건물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는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고시는 지난해 1월에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제2조 따라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시를 통해 독점계약 금지 행위가 적용되는 건물과 건물관리 주체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됐으며, 금지행위가 적용되는 건물은 집합건물법 적용을 받는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오피스텔·아파트·다세대주택·연립주택·지식산업센터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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