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3월 말 전종목 공매도 재개…과열종목 지정은 확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24 13:38
수정2025.02.24 13:41
[금융위원회 김병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월 말 주식시장 전체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방침을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전면 재개 시 일부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운영해 충격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 관련 법령 개정 작업 이후 제도 개선 조치가 마무리됐다"며 "시스템 점검을 통해 별문제가 없으면 3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3년 전 종목 공매도를 금지하기 이전에 공매도가 가능 종목은 코스피200지수와 코스닥150지수에 포함된 350개 종목이었습니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천700여개 전 종목에서 공매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때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재개하는 과정에서 (거래) 비중이 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을 중심으로 부분 재개를 했었다"며 "부분 재개 과정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불공정 거래 우려에 관해 1년 넘게 시스템과 제도를 정비했기 때문에 일부 종목은 재개하고, 일부는 안 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대외 신인도 측면도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함으로써 공매도가 집중되는 중·소형주 등 일부 개별 종목의 변동성을 완충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급증할 시 다음날 거래가 정지되는 제도"라며 "기준과 요건을 (초기) 한두 달 정도 완화할 경우 과도한 충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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