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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모기업 불법파견 확인"…고용부 노동관계법 위반 무더기 적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24 12:14
수정2025.02.24 13:53


고용노동부는 전국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본적 노동권 준수 여부를 감독한 결과 190개소에서 총 94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가운데 87개소에서는 884명의 불법 파견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로, 사고 기업과 유사한 1차 전지 제조업체(43개소)를 포함해 산업단지의 영세 제조업체 229개소(원청 115개소·하청 114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1차 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한 이후 고용부는 전국 산단의 영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하고 종합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원·하청이 외형상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실 원청이 하청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하는 파견근로자로 사용한 '무허가 파견'이 73개소(원청 24개소·하청 49개소), 836명이었습니다.

불법 파견 논란이 있던 화성 화재 기업의 아리셀의 모기업인 에스코넥 또한 실제 164명의 근로자를 무허가 파견받은 것이 적발됐습니다.



일시·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파견대상 업무 위반'이 14개소(원청 4개소·하청 10개소) 48명이었습니다.

정부는 불법파견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업체(원청 24개소)에 대해 파견근로자 884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직접고용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근로자를 제외한 312명이 직접 고용됐습니다.

기간제·단시간·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여성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명절 상여금, 가족수당 등을 차별해 약 3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13개소도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연장근로수당 등 금품 12억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업체도 118개소 적발해 즉시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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