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번호판 봉인제도 폐지로 연간 40억원 절감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4 11:28
수정2025.02.24 11:28
번호판 봉인제도는 자동차 뒷면에 번호판을 부착하기 위한 봉인을 설치하는 제도로, 지난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폐지됐고 1년간의 유예를 거쳐 이달 2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공단은 "그동안 정기 검사를 통해 봉인의 미설치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 후에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봉인을 재설치한 뒤 최초 검사를 실시한 검사소에서 재검받아야 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국민의 자동차 검사 수검 편의를 향상하고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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