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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공포…상법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심의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2.24 11:21
수정2025.02.24 13:44

[앵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법사소위에서 논의됩니다. 



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김완진 기자, 상법 개정안 심사가 다시 진행되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요. 

당시 채택 안에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확대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이 담겼습니다. 

지난달 15일 국회 공청회까지 진행됐지만, 이후 22일 열린 소위에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오늘 다시 심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앵커] 

이번엔 처리 가능성이 있나요? 

[기자] 

여당과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만큼,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사 충실의무 범위 확대와 전자주총 근거 규정 마련 등 일부 조항을 분리한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권 주도로 강행 처리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오늘 소위에서 통과시킨 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경제8단체는 어제(23일) "위기 상황에서의 상법 개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매출 상위 600대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은 상법 개정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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