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개 헬스장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공정위, 과태료 등 검토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24 11:17
수정2025.02.24 14:00
공정거래위원회가 헬스장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천여개 헬스장 중 248개 업체가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공정위는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수도권과 주요 시·도 소재 체력단련장을 대상으로 지난 2022년부터 실시된 가격표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사업자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서비스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고객 등록신청서 모두에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실태조사가 과거 준수비율이 비교적 낮았던 헬스장만을 대상으로 지역을 일부 확대(경기, 경남, 전남 등) 실시됐는데 그간 관련 사업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단체를 통해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가 2천1개의 헬스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미준수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이행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248개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중요정보 게시 의무에 대해 상당수 헬스장 사업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헬스장에 대해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이행을 적극 유도한 후 필요 시 과태료 부과 등 후속조치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공정위는 상반기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최근 중도계약해지·환불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체육교습업을 가격표시제에 포함시키고 올해는 체육교습업도 포함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해당 가맹본부·지자체 담당자들이 체력단련장업 관련 사업자에게 가격표시제 내용을 직접 교육·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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