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만원짜리 패딩이 9만9000원"…덥썩 샀다가 '낭패'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24 10:55
수정2025.02.24 11:02
A씨는 유명 스포츠 브랜드 공식 사이트로 생각한 해외 쇼핑몰 사이트에서 99만원 패딩을 9만9000원에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주문내역과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없어 의아했습니다. A씨는 구매 취소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돈도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4일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사칭하는 해외 쇼핑몰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는 데상트, 코오롱,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사칭 피해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해 12월 초 최초 접수 후 현재까지 총 106건 접수됐습니다.
사칭 사이트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사한 인터넷 주소(URL)를 사용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브랜드의 공식 명칭과 로고, 상품 소개 등을 그대로 사용해 공식 홈페이지처럼 오인하게 했습니다. 또 90% 이상 넘는 할인율과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판매 약관,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등)를 그대로 사용해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에는 주문정보 확인이 불가능하고, 주문취소 버튼조차 없었다. 일부 불신한 소비자들이 판매자에게 이메일로 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자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자 있는 제품이 배송되어 환불을 요구한 경우 사업자로부터 과도한 배송비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브랜드 제품은 가품일 가능성이 크므로 구매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피해 발생에 대비해 거래 승인 취소가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해외쇼핑몰과 관련한 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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