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하면 '건물주 계약 인터넷' 써라" 오늘부터 사라진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2.24 10:15
수정2025.02.24 16:54
오늘(24일)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소유주가 계약맺은 인터넷서비스가 있더라도,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건물 소유주의 독점계약으로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주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집합건물 등의 전기통신서비스 독점계약 금지 세부기준' 고시를 마련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자에게 해당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지난달 30일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오늘부터 오피스텔, 아파트 등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입주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인터넷서비스 등을 해지 없이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 체결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이 대상 건축물이며,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숙박업소나 기업·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기숙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천지현 시장조사심의관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입주민들의 통신서비스 선택권이 보장되고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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