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이래서 비쌌구나...한샘 ·에넥스 등 빌트인 담합 딱 걸렸다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23 12:16
수정2025.02.23 12:37
공정거래위원회는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13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1억7천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4년 1월∼2022년 3월 반도건설이 발주한 38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대규모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시행사에 공급되는 싱크대, 붙박이장 등을 일컫습니다.
업체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뒤 견적서를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31개 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담합을 적발해 총 9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추가로 담합 사실을 적발했고,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넥스 등은 또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이래서 대기업 가라는구나'…삼성전자 연봉이 무려
- 2.이재용 보다 주식 재산 많다는 '이 사람'…재산 얼마?
- 3.집 있어도 은행서 돈 빌릴 수 있다…이 은행만 '아직'
- 4."노는 사람 없어요" 고용률 80% 넘는 지역 어디?
- 5.'믿고 기다린 사람만 바보됐다'…신혼부부 땅 치는 이유
- 6.삼성생명 100주 있으면, 배당금 45만원 꽂힌다
- 7.'76·86·96년생은 깎아준다 왜?'...국민연금 보험료 차등인상 시끌
- 8.'남아도는 철판, 한국에 싸게 팔아먹자'…결국 결단
- 9.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소득대체율' 진통
- 10.상품권 미끼로 이자 준다더니…억대 먹튀 피해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