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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6·96년생은 깎아준다 왜?'...국민연금 보험료 차등인상 시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22 07:41
수정2025.02.22 07:41


정부가 '역차별' 논란이 있던 국민연금 보험료율의 세대별 차등 인상안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1976년생 등의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늦춰주는 식입니다.



지난 21일 국회·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 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40~50대 경계인 1976년생의 경우 연 1%p 인상을 0.666%p로 조정하고 30~40대 경계인 1985·1986년생은 0.5%p에서 각각 0.49%, 0.4%p, 20~30대 경계인 1996년생은 0.33%p에서 0.285%p 조정 인하하는 안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끄트머리 연령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역진 현상을 고려해 새로 제안한 내용"이란 설명입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연금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대신 세대별 인상률을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20대(1997년생~)는 매년 0.25%포인트씩 16년, 30대(1987~1996년생)는 0.33%포인트씩 12년, 40대(1977~1986년생)는 0.5%포인트씩 8년, 50대(1967~1976년생)는 1%포인트씩 4년간 인상하는 식입니다. 세대 형평성 제고를 내세워 나이가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차등 인상되는 연령대의 마지막 해에 출생한 이들이 불이익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끄트머리에 있는 86년생은 1년밖에 차이 안 나는 87년생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불공정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보험료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보완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보완책 역시 일부 연령대만을 대상으로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입니다. 자동 조정 장치는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하는 제도입니다. 가령 기대 수명이 늘어 수급자는 늘어난 반면 저출산으로 가입자는 줄어들면 수급자가 받을 연금액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사실상 연금 삭감 장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야당이 자동조정장치 도입 자체에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동조정장치 제도에 ‘발동 시 국회 승인’이란 추가 조건을 덧대는 타협안을 제시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런 조건이 더해진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여야는 핵심 쟁점인 소득대체율(받는 돈)에 대해선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에 대해선 ‘9%→13%’ 인상안에 뜻을 모았지만,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민주당이 44%를 제안하고 정부가 42%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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