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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쟁이가 봉?…'물가연동제' 재점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21 17:43
수정2025.02.21 18:37

[앵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물가연동 소득세가 정치권에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물가연동 소득세 논의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줄면서 소득세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큼 커진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6년간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한 실질세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로 가정하면 내년에는 과세표준도 5%, 250만 원 높인 5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따져봐야 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난 상황에서 장기적인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에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조세 재원도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초 소득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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