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가 봉?…'물가연동제' 재점화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21 17:43
수정2025.02.21 18:37
[앵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물가연동 소득세가 정치권에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물가연동 소득세 논의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줄면서 소득세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큼 커진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6년간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한 실질세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로 가정하면 내년에는 과세표준도 5%, 250만 원 높인 5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따져봐야 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난 상황에서 장기적인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에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조세 재원도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초 소득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 과세표준을 올려 세금 부담을 줄이는 물가연동 소득세가 정치권에선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소득세 개편안 논의에 나서기로 했는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우형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물가연동 소득세 논의는 지난해 법인세 수입이 줄면서 소득세와 역전 현상이 나타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늘어난 반면 법인세수는 62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전체 세수에서 월급쟁이가 내는 소득세 비중이 기업이 내는 법인세만큼 커진 것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경제 상황이 너무 심하게 악화됐습니다. 분배와 공정을 이야기하기는 참 어려울 정도로 성장 자체가 마이너스로 가는데, 살아남아 있어야 행복한 삶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16년간 그대로인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해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통한 실질세 부담을 낮추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장인들은 과세표준 기준 5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 24%의 소득세를 냅니다.
만약 물가연동제가 도입돼 올해 물가 상승률이 5%로 가정하면 내년에는 과세표준도 5%, 250만 원 높인 525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수 축소에 대한 대응책을 다시 따져봐야 할 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최근 2년간 87조 원의 역대급 세수펑크가 난 상황에서 장기적인 세수 축소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진태 / 중앙대 회계학 교수 : 경기가 안 좋아짐으로 인해서 실업률 상승에 따라서 소득세에 대한 조세 재원도 많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다음 달 초 소득세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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