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계획안 제출 4월로 연기…"채권 조사 지연"
SBS Biz 이광호
입력2025.02.21 16:32
수정2025.02.21 16:55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1일) 한국피자헛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간을 기존 4월 7일에서 4월 2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회생절차 개시 후 이뤄지는 절차들 중 채권 조사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 이후의 절차도 연장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채권 조사 절차란, 피자헛의 채권자, 즉 받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액수를 신고하고, 피자헛이 그 채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등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들이 주장한 채권의 존재 여부와 액수 등을 피자헛 측에서 확인하는 '채권 시·부인표' 제출에 시간이 더 걸리고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입니다.
실제 피자헛은 어제(20일) 법원에 회생채권 조사 기간의 연장 신청도 제출했습니다.
이에 당초 어제가 시한이었던 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제출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피자헛이 기업을 유지하는 것의 가치(존속가치)와 법인을 청산하는 것의 가치(청산가치)를 비교한 결과가 담길 예정으로, 법원의 회생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자헛의 회생 계획은 지난해 연말 이미 한 차례 미뤄진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채권과 주식 등의 신고가 기간 내 이뤄지지 못해 연장됐고, 당시 3월 20일이었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도 4월 7일로 연장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자헛 경영난의 결정적 역할을 했던 차액가맹금 소송은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피자헛이 일선 점포에 치즈 등 원부자재를 납품하면서, 점주들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웃돈을 붙이면서 발생했습니다.
앞서 2심까지는 모두 점주들이 일부승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11일 이 사건을 바로 기각하지 않고 심리하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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