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법원, 저축銀 주식처분명령 집행정지 인용"
SBS Biz 정동진
입력2025.02.21 15:29
수정2025.02.21 15:33
법원이 상상인의 자회사 저축은행들에 대한 주식 처분 명령과 관련해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상상인은 오늘(21일) 금융위원회의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의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밝혔습니다.
재작년 10월 상상인은 금융위가 내린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상상인에 100% 자회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10%만 남기고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회사 저축은행들을 매각해야 할 의무가 생긴 상상인은 금융위를 상대로 주식처분명령 등의 효력을 정지하고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1심에서 패한 상상인은 곧바로 항소와 함께 주식처분명령 등에 대해 두 번째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실제 판결에선 패소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소송을 두고 상상인이 자회사 저축은행을 보다 유리한 조건에 매각하기 위해, 인수 협상 타결 시까지 시간을 끌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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