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하셨군요? "빚 나눠 갚으세요"…채무조정 돕는다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2.21 14:26
수정2025.02.21 16:09
금융감독원이 금융권과 함께 취약·연체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21일) 은행과 중소금융권 금융회사들과 함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통합 워크숍'을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채무조정 관련 실적이나 시스템 구축 등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금융권 간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채무조정 접수·심사·약정체결이 가능한 비대면 채널 구축 현황 및 채무조정 전용 대환상품 마련을, JT친애저축은행은 연체 발생 5일 이내 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절차 등을 소개했습니다.
삼성카드는 연체 기간 등에 따라 연체자별로 원리금 감면율을 자동 설정하는 '원리금 감면율 산정 시스템'과 1회 연체자에게도 고객 안내(아웃바운드 콜) 등을 통해 연체 사실 및 채무조정요청권 등을 안내하는 내부 절차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권이 채무조정 활성화에 필요한 고객 안내제도, 비대면 신청시스템 등을 적극 운영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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