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中·대만산 석유수지에 반덤핑 관세…최대 18.5%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2.21 11:50
수정2025.02.21 12:00
[석유수지. (자료=코오롱)]
산업 원료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잠정 덤핑방지관세가 오늘부터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1일) 고시를 통해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고시에서 "2024년 8월 2일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등이 조사가 개시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관세법 제53조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율은 지난해 말 정부에서 예고한 대로 4.45~18.52%로 책정됐습니다. 중국의 경우 ▲헝허·용화·헝허 난징 등과 이들 관계사 제품에 7.55% ▲텐진루화·우한루화·쯔보루화·푸젠루화·상해루화·청도루화 등과 이들 관계사 제품에 5.66% ▲진하이와 관계사 제품에 4.45% ▲기타 공급자 제품에 5.66%를 부과합니다.
대만 역시 ▲아로켐과 웬량 등과 이들 관계사 제품에 7.07% ▲추엔화와 관계사 제품에 18.52% ▲기타 공급자에 7.07%씩 부과됩니다.
부과기간은 오늘부터 무역위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무렵인 6월 20일까지 넉 달입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455차 회의에서 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예비 판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석유수지는 나프타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투입해 생산되는 수지로, 자동차, 건축, 신발 등의 접착제나 기저귀 등의 점착제 등으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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