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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생가스 발전 전기도 과세 대상…포스코, 56억 세금환급 소송 패배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1 11:26
수정2025.02.21 11:54

[앵커]

현재는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합병된 포스코에너지가 과거 세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유연탄을 태워 나온 부생가스를 활용한 발전도 화력발전으로 봐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류정현 기자, 먼저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기자]

포스코에너지는 포스코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를 사 전기를 생산했습니다.



지방세법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 원자력이나 화력발전 시설을 설치해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걸 내야 합니다.

포스코에너지도 포항시 남구청과 광양시에 2015년부터 5년 동안 각각 27억원, 29억원 상당의 세금을 냈는데요.

그런데 이듬해 부생가스는 화석연료가 아니라 폐기물연료이므로 화력발전이 아닌 신재생에너지라고 주장하며 그동안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졌는데요.

지난 13일 대법원이 지자체 손을 들어주면서 약 5년 만에 포스코에너지의 최종 패배로 결론 났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지자체 손을 들어준 이유가 뭔가요?

[기자]

일단 이번 재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지자체가 승리했습니다.

대법원 민사 3부는 "부생가스는 화석연료인 유연탄과 코크스가 연소돼 발생하는 것"이라며 "화력발전은 화석연료 자체를 이용하는 건 물론 화석연료가 연소돼 발생하는 물질을 이용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에서 부생가스 발전이 화력발전이라고 인정했던 게 2심과 3심에서도 유지된 겁니다.

재판부는 또 부생가스를 통한 발전이 일반적인 화력발전처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게 과세목적이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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