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쓰면 내 정보 중국에…"거부하면 이용 불가"
SBS Biz 최윤하
입력2025.02.21 11:26
수정2025.02.21 15:35
[앵커]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테무의 개인정보 정책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테무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거래 금액, 사용 데이터 등의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6개국의 27개 기업들이 테무의 국내 이용자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습니다.
테무의 이같은 정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예 테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지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테무는 한국 사업 경력이 길지 않아 처분을 피해 갔는데요.
테무가 한국 직진출을 결정한 만큼, 당국이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유출 사고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중국계 이커머스 테무가 한국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윤하 기자, 테무의 개인정보 정책 어떤 상황입니까?
[기자]
테무는 고객의 주소와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거래 금액, 사용 데이터 등의 정보를 해외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중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6개국의 27개 기업들이 테무의 국내 이용자 데이터를 열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픈마켓 사업을 본격 시작하기 위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상자에 '한국 판매 파트너'를 추가했습니다.
테무의 이같은 정보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아예 테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앵커]
앞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지적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알리는 지난해 7월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한 정황이 확인돼 과징금 19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당시 테무는 한국 사업 경력이 길지 않아 처분을 피해 갔는데요.
테무가 한국 직진출을 결정한 만큼, 당국이 개인정보 관리 방안과 유출 사고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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