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빨라진다…안전진단 없애고 온라인 투표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20 17:47
수정2025.02.20 18:37
[앵커]
오는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이 사라지고 조합 총회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주연 기자, 재건축 절차가 완화되네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에 실시하던 예비 안전진단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요청받으면 30일 안에 진단 실시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합 총회 참여도 손쉬워 지죠?
[기자]
직장인이나 몸이 불편한 경우 평일 현장 총회 참석이 어려웠는데요.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총회 참석과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5월부터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오는 6월부터 재건축·재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습니다.
예비 안전진단이 사라지고 조합 총회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서주연 기자, 재건축 절차가 완화되네요?
[기자]
국토교통부는 6월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 단지에 실시하던 예비 안전진단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지자체가 현지 조사를 통해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예비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데, 이 단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안전진단을 요청받으면 30일 안에 진단 실시계획을 알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재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조합 총회 참여도 손쉬워 지죠?
[기자]
직장인이나 몸이 불편한 경우 평일 현장 총회 참석이 어려웠는데요.
오는 12월부터는 온라인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총회 참석과 투표도 가능해집니다.
또 대통령이 정하는 복리시설의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5월부터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재건축 속도가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 한편 강남 등 일부 인기 지역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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