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폐지…온라인 투표 인정
SBS Biz 류정현
입력2025.02.20 15:06
수정2025.02.20 16:33
[6일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모습. 양천구는 오는 7일 양천해누리타운에서 5단지를 최고 49층 3천832세대로 탈바꿈하는 재건축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6월 4일부터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없이도 착수할 수 있는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이 도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으면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현행은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한 뒤 현지조사해야 합니다. 이 법률 조항이 6월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에서 폐지됩니다.
또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 구성 당시 면적이 10% 이상 차이 나면 추진위 승인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입안 제안, 추진위 구성 동의 중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것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류에는 동의로 간주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포함돼 있어야 하며, 해당 동의 내용을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합니다.
올해 12월 4일부터는 조합설립 동의 등 각종 동의를 받을 때 전자 방식을 인정합니다.
조합총회 때는 현장총회 외 온라인 출석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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