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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논문 베껴 R&D 세액공제‥270억 원 추징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20 14:51
수정2025.02.20 16:34

[앵커]

다른 사람의 논문을 도용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들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에게 270억 원을 추징하겠단 계획입니다.

엄하은 기자, 적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한 기업은 타인의 논문을 도용해 자신들이 실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R&D 세액공제 혜택을 누렸습니다.



컨설팅 업체가 연구개발 활동을 하지 않은 기업의 연구노트 등을 대신 작성해 주는 식이었는데요.

부당공제가 적발되자 컨설팅 대금을 환불해 주는 불법 컨설팅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다른 기업은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부당하게 공제 혜택을 받았고요.

더 높은 공제율을 챙기기 위해 일반 연구개발임에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공제율을 적용해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도 적발됐습니다.

[앵커]

적발된 기업은 몇 곳인가요?

[기자]

국세청은 적발된 기업 864곳을 대상으로 270억 원을 추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23년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업무를 전담팀을 꾸려 집중 점검 중인데요.

이에 따라 2021년 27억 원 규모였던 R&D 사후관리 추징 세액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으로 약 10배 늘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심사를 통해 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신고 전에 사전심사를 신청해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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