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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팀목전세, 2년마다 소득심사…넘으면 '이자 더'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2.20 11:20
수정2025.02.20 16:03

[앵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기한 연장 소득심사가 강화됩니다. 



대출기간 소득이 올랐다면 심사 결과에 따라 금리도 더 오를 수 있는데요. 

최나리 기자, 어떻게 변경되나요? 

[기자] 

우리은행이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자격심사의 소득을 다시 심사하기로 최근 변경했습니다. 



대상은 내일(2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입니다. 

이 같은 심사 강화는 주택도시기금 요청에 따라 전 은행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대출 기간이 기본 2년입니다. 

4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데요. 

기존에는 2회 연장, 즉 6년까지는 신규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금리가 결정됐습니다만, 앞으로는 연장하려면 그때그때 소득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조건도 신설됐는데요. 

기존에는 임차종료일과 무관하게 대출 기간 2년 동안 취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내여도 임차 종료일이 끝났다면 대출 기간도 끝납니다. 

이 변경내용은 기존 대출 계좌도 해당됩니다. 

[앵커] 

왜 변경이 이뤄지는 것인가요? 

[기자] 

최근 전세대출이 200조 원까지 급격히 불어났는데요. 

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도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41조 6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 4000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전세대출 관리 기조 강화를 밝히면서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을 구체화한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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