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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최저가 강요' 요기요, 대법서 무죄 확정

SBS Biz 정대한
입력2025.02.20 10:52
수정2025.02.20 11:17


배달 음식점에 앱 주문 최저가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요기요 운영사 위대한상상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오늘(20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에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위대한상상은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배달 음식점에 최저가 보장제를 강요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저가 보장제'는 음식점이 요기요에서 전화 주문이나 타사 배달앱 등 다른 경로보다 비싸게 음식을 판매할 경우 고객에는 차액의 300% 상당의 쿠폰을 주고 음식점에는 가격 수정을 요구하는 제도였습니다.

위대한상상은 '배달앱 이용 고객에게 기존 상품과 동일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고, 온라인·모바일 결제 고객과 현장 결제 고객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조항을 지키도록 음식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제도가 음식점들의 경영에 간섭하고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다며 기소했지만,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은 "배달앱 사업체가 사업시스템의 유지를 위해 배달앱 이용을 통해 판매경로의 확대로 인한 이득을 누리는 음식점에 직접 판매가격과 차별하지 말 것을 거래조건으로 했다는 자체로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조항은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음식 가격, 서비스와 요기요 배달앱의 판매가격,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에서 금지하는 경영 간섭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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