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월급쟁이가 낸 세금 64.2조…법인세 넘어섰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20 10:00
수정2025.02.20 10:00
오늘(2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4년 세목별 세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0조 원의 세수펑크 상황에도 직장인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2조 원 넘게 늘어나 6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면 기업 영업실적 감소와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법인세 수입은 2년 연속 대폭 감소해 62.5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5조 원으로 2년 전(395.9조 원) 대비 59.4조 원(△1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명목GDP는 9.4% 정도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감소한 세목은 법인세입니다. 2022년 104조 원에서 지난해는 62.5조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법인세는 경영실적을 토대로 신고‧납부하는 신고분과 법인이 받는 이자와 배당 소득 등에 대해 납부하는 원천분으로 나뉩니다. 이 중 기업실적 악화의 영향으로 법인세 신고분은 2년 전(87조 원) 대비 47.6조 원(△54.7%) 감소했습니다.
법인세 다음으로 감소 규모가 큰 세목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세는 2년 전(32.2조 원) 대비 15.5조 원(△48%) 줄었습니다. 법인세 신고분과 양도세, 2개 세목에서만 63.1조 원 감소해 전체 세수감소(△59.4조 원)보다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침체로 개인사업자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가 2년간 3.9조 원(△15%) 감소했습니다. 세율 인하 등으로 종합부동산세는 2년 전(6.8조 원)보다 2.6조 원(△38%) 줄었고 세율 인하와 증시 침체로 증권거래세도 1.5조 원(△24%) 감소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세는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는 64.2조 원으로 2년 전(60.4조 원)보다 3.8조 원(6.3%)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을 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1조49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수실적상 근로소득세는 64조1584억 원으로 집계됩니다. 정부는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감해 집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총액은 64.2조 원이며, 이 중 3.1조 원이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안 의원실은 "3.1조 원만큼 정부와 국세청의 근로소득세 집계에 차이가 발생한다"라면서 "원칙적으로 다른 세목과 마찬가지로 국세청이 징수한 근로소득세를 통계로 집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녀장려금은 5.7조 원으로 전년(5.1조 원)보다 11% 증가했습니다.
세수펑크에도 근로소득세는 늘어나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22년 15.3%에서 지난해 19.1%까지 상승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수 비중은 26.2%에서 18.6%로 7.6% 포인트 급감했습니다.
한편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조세부담률은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2022년(22.1%) 대비 4.4% 포인트 하락한 수치이며, 7년 전인 2017년(17.9%) 수준으로 급감한 수치입니다. OECD 평균(25.2%)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에 안도걸 의원은 "경기악화와 감세정책의 영향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부세 등 세수가 줄줄이 쪼그라들었는데, 직장인이 낸 세금은 늘어났다"면서, "정작 세부담 완화가 필요한 이들은 대기업이 아니라 직장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나라살림의 근간이 되는 세입기반과 과세형평이 완전히 무너졌다"면서, "부자감세를 단계적으로 정상화시켜 세입기반을 강화하고, 기업과 가계 간 기울어진 과세형평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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