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 쿠팡 집행정지 인용…"공정위 시정명령 중지"
SBS Biz 신채연
입력2025.02.20 09:17
수정2025.02.20 11:03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에 대해 대법원이 효력 정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7일 공정위의 재항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해 2심 재판부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2심 서울고등법원은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1천600억원대 과징금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심은 시정명령의 효력을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2심은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선 공정위의 손을 들어줘 쿠팡은 과징금을 분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쿠팡이 알고리즘을 조작해 PB(자체 브랜드)·직매입 상품 등 자사 상품 순위를 부당하게 높이고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 후기를 늘렸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정명령은 행위 중지 명령, 행위 금지 명령, 위반 사실 통지 명령을 포함합니다.
이에 쿠팡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3.아빠차 열풍…넘사벽 국민차 1위, 줄서서 샀다
- 4."하이닉스 덕분에 96억 벌었다"…일본인 계좌 인증에 술렁
- 5.'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6.[현장연결] 삼성전자 운명의 성과급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 7.[단독]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직고용이 불씨
- 8.'트럼프의 입'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대규모 적자…주가 10분의 1 토막
- 9.최종 합격했는데 날벼락…진에어 승무원 50명 입사 연기
- 10."엔진오일 갈기도 겁난다"…차 놔두고 버스 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