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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입주자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2.19 18:05
수정2025.02.19 18:12

[제일건설 실무협의체 회의 (독자 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2월 부도 처리된 전북지역 건설업체인 제일건설의 회생절차가 개시됐습니다.



19일 제일건설채권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제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법원의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법원의 채권금액 조사, 제일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을 통해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일건설 회생 인가 결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채권단협의회는 예상했습니다.

제일건설 부도 실무협의체는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입주예정자협의회, 채권단협의회, 제일건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일건설 측은 "회생절차 기간을 줄이는 것이 현재 회사의 당면 과제"라며 회생 절차에 대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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