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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9곳 과태료 290억…제재 수위 내려가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9 17:46
수정2025.02.19 18:33

[앵커]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의 이른바 채권 돌려 막기 관행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9개 증권사에게 29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민후 기자, 채권 돌려 막기를 한 증권사들에게 중징계가 내려졌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통해 랩·신탁 자전거래를 진행한 증권사 9곳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SK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증권사에 모두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특히 다른 증권사와 달리 펀드까지 동원한 교보증권에게는 사모펀드 신규 설정과 관련해 '1개월간 업무 일부정지' 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들 증권사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89억 7천200만 원입니다. 

증권사들은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자 관행처럼 단기 상품을 굴리는 과정에서 상품의 만기보다 긴 타 고객의 장기 채권 혹은 기업어음(CP)을 운용하면서 수익률을 담보했습니다. 

증권사간 거래가 늘면서 채권과 CP 가격이 뛰자 증권사들이 고유자산까지 활용해서라도 수익률을 보전해 줬던 사건입니다. 

금융위는 이러한 행위가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당초 금융감독원의 판단보다는 제재 수위가 낮아졌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KB, 한국투자 등 7개 증권사에 대해서는 3~6개월 영업정지를, NH투자증권에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치며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감경됐습니다. 

과태료도 350억 원 수준에서 200억 원 후반까지 낮아졌습니다. 

금융위는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재발방지 노력 등과 함께 사후수습 노력도 고려하면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이민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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