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돌려막기' 9곳 과태료 290억…영업정지 1개월 증권사도
SBS Biz 이민후
입력2025.02.19 16:20
수정2025.02.19 18:31
채권형 랩어카운트와 특정금전신탁(랩·신탁) 계좌 등 '채권 돌려막기'를 진행한 9개 증권사에 '기관경고'·'기관주의' 조치를 받고 과태료 289억7천2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 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 랩·신탁 업무 실태 관련 집중 점검한 결과, 9개 사가 만기도래 고객 수익을 위해 고유자금을 사용하거나 자전거래로 다른 고객에 손실을 전가한 사실을 적발했습니했다. 해당 증권사는 하나·KB·한국투자·NH투자·SK·교보·유진투자·미래에셋·유안타증권이다.
이에 8개 증권사(SK증권 제외)에 대해 '기관경고', SK증권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하고, 총 289억7천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 정지 1월'이 추가됐습니다.
금융위는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증권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와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행위는 실적배당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 및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위법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관련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확립뿐만 아니라 리스크‧준법‧감사 등 관리부서에 의한 감시와 견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인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위법‧부당행위가 재발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보아 엄정 제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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