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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할 때마다 소득 심사한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2.19 15:51
수정2025.02.1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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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차 연장부터 이뤄지던 은행권의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연장 소득심사가 매 연장 때마다 이뤄질 전망입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해 200조 원에 달하는 전세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오늘(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1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기한을 연장할 때마다 자격심사의 소득 재심사를 하기로 변경했습니다.  

기존에는 금리를 다시 산정하기 위해 3회차 연장때부터 소득 재심사가 이뤄졌지만 매 연장 때마다 재심사해 소득기준을 초과할 경우 해당 임차보증금 기준의 최고금리에서 연 0.3%p 가산금리를 적용합니다. 

다만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전세피해 임차인대상 버팀목(대환),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은 제외됩니다. 

이밖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기간 단서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초 HF 보증의 경우 임차종료일과 무관하게 대출기간 2년 동안 취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2년 내에서 임차종료일 초과 시 대출이 만료되는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 지침에 따라 모든 은행권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은행 관계자는 "소득에 따라 금리가 더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며 "주택도시기금의 요청에 따라 모든 수탁 은행에서 기한 연장시 소득기준 자격심사가 강화될 방침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DSR이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 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의 소득요건 구체화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은 41조6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디딤돌·버팀목과 같은 정책대출이 39조4000억원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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