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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또 뒷북…아모레·이마트도 접었는데 규제 완화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2.19 14:52
수정2025.02.19 18:24

[앵커] 

환경부가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세탁세제를 소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허용한 화장품과 세정용품의 리필 판매도 무용지물이 된 만큼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주연기자, 세탁세제 소분 판매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기자] 

환경부는 액체형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제품을 소량의 리필 용기에 나눠 담아 판매하는 걸 내일(20일)부터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20년 정부는 샴푸와 린스 바디클렌저 등을 리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제품군이 확대 적용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일회용기와 포장재 소비를 줄이자는 친환경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와 업계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같은 맥락에서 환경부가 전국적인 의무화를 추진하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에 결국 업체 자율로 돌렸고 종이빨대 도입은 친환경 효과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며 재검토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앵커] 

화장품 소분 정책은 업체들이 오히려 운영 난을 겪었다고요? 

[기자] 

대기업들도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추고자 관련 사업을 벌였지만 얼마 못 가 줄줄이 철수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은 리필용기에 원하는 화장품을 담으면 무게에 따라 가격을 매기는 식으로 리필스토어를 운영했지만 3년도 안돼 문을 닫았고 이마트도 리필 매장 13곳을 운영했지만 지난해 말 모든 매장을 접었습니다. 

소비자 호응이 적은 데다 영세업체의 경우 리필 매장에 '조제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한 점도 사업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단 지적입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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