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내는 돈' 13%로 올린다…'소득대체율' 진통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19 13:28
수정2025.02.19 13:54
여야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등 모수개혁 방안에 관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19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내일(20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법안2소위원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을 비롯한 모수개혁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모수개혁이란 연금의 핵심 수치·기준 등을 조정하는 개혁으로,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등이 조정 범위에 속합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리는 데는 여야 간 견해차가 없지만, 소득대체율 조정 시점 등을 두고는 입장이 엇갈립니다. 여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0%안, 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재정 지속가능성에, 야당은 노후소득 보장에 방점을 찍고 평행선을 달리는 중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보험료율만 인상하자는 데 합의하면, 특위에서 소득대체율과 구조개혁을 함께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보험료만 올리는 개혁안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21대 국회에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잠정 합의했고, 소득대체율 43~45% 범위까지 의견을 모았지만, 막판 합의에 실패해 개혁이 불발됐습니다.
한편 연금 연구자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이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와 청년 세대 부담을 늘려 정책 실패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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