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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출렁…증권사·자산운용사 리스크 관리 '고삐'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9 10:25
수정2025.02.19 12:00

글로벌 부동산 시장 부진 등으로 국내 증권사 등이 투자한 대체 자산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이 마련됐습니다.

금융투자협회·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업자의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증권사·자산운용사와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심의 객관성을 확보하겠단 계획입니다.

대체 투자자산을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으로 세분해 정기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 계획 단계에서 거래소개자(브로커), 투자처 발굴 검토와 평가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신설됩니다. 거래소개자의 경우 신용도와 업력 등 구체적인 기준을 토대로 검토·평가가 이뤄집니다.

또, 임대형 등 투자형태별 특성을 감안해 중도 계약 해지 등 공실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추가 인식하도록 했습니다.



현지 실사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를 위한 외부 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시나리오별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해 투자 심사 단계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하며 연 1회 이상 의무 점검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범규준은 내일(20일) 금융투자협회의 개정 사전 예고를 거쳐 오는 3월 중순 개정을 완료합니다. 증권사 등의 내규 반영, 업무 프로세스 변경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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