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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 "17일 온라인 장애로 수수료 냈다면, 환급"

SBS Biz 김날해
입력2025.02.18 16:03
수정2025.02.18 16:27


KB국민은행이 전산 시스템 장애로 금융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오눌(18일) KB국민은행은 홈페이지에 "17일 발생한 오류로 지점 창구 또는 자동화 기기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급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이고, 대상 거래는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B국민은행 지점·자동화기기를 통한 타 금융기관 이체입니다.

이미 수수료가 빠져나간 계좌로 전일 자동 환급이 이뤄졌지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금융소비자는 환급 계좌 확인을 위해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앞서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이트와 앱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른 트래픽(접속량) 증가로 로그인 거래가 일시적으로 지연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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