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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상상인 대표, 징역 4년·벌금 185억…OK, 저축은행 인수는?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2.18 14:50
수정2025.02.18 19:15

[앵커] 

불법 대출과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상상인그룹 유준원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4년 7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법원은 사기적 부정거래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185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오수영 기자, 판결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에게 상상인 주식 시세 조종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전환사채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서 담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했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행위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업 공시제도 취지를 퇴색시켜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심각히 훼손시키는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 대표는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 대출을 제공하면서, 상장사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만드는 대출 상품을 설계·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인 주식 시세조종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유준원 대표에게 징역 9년 구형하면서 벌금 약 135억 원과 추징금 1억 1200여만 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상인플러스 저축은행에 벌금 118억8800만원과 추징금 59억원을, 상상인저축은행은 벌금 64억3600만원과 추징금 32억1800만원을 명령했습니다.

상상인그룹은 "항소에 무게를 두고 1심 판결 내용을 면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력 계열사인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두 곳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매각 명령이 내려진 상태인데요. 

다만 유준원 대표가 금융관계법령 위반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상인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재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앵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은 OK금융그룹이 인수를 타진해 왔잖아요. 

진행 상황은요? 

[기자]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OK금융은 약 열흘 전 상상인그룹에 인수희망가를 2200억 원 안팎 수준으로 전달 완료했습니다. 

상상인 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상인 그룹은 최소 3000억 원에 매각하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간극이 큰 상태입니다. 

앞서 우리 금융그룹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 타진 당시 우리 금융 측 인수희망가는 2500억 원대였는데요. 

당시 협상도 상상인과의 매각 희망가 차이로 최종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K금융 실사 결과 재작년보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자산 가격이 300억 원 정도 깎인 상태라, 현재 시장에선 "2023년에 팔았어야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SBS Biz 오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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