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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20조 투자하고 4조 돌려받는다…무슨 법이길래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18 14:48
수정2025.02.18 16:28

[앵커]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미국 내 보조금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진 모습이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진통 끝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움직임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이른바 'K-칩스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이죠. 

어떤 내용으로 통과됐습니까?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를 열고 'K칩스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높아집니다. 

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습니다.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와 위탁 연구·인력개발비 등입니다. 

오늘 통과된 K칩스법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이달 안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러면 법안 통과의 8부 능선을 넘은 셈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혜가 기대됩니까? 

[기자] 

반도체 R&D 시설 투자의 경우 기존엔 대기업은 1%, 중견기업 5%, 중소기업의 경우 10%의 낮은 공제율이 적용됐는데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R&D 및 시설투자 분야 세액공제율은 각각 20%, 30%로 오릅니다. 

예를 들어 당장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 기흥캠퍼스에 20조 원을 들여 짓는 차세대 R&D단지의 경우 현행 공제율은 1%에 불과해 세액공제 금액은 2천억 원인데요 공제율이 20%로 높아질 경우 4조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 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도 신설하고 노후차를 교체할 때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내용도 조특법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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