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법인 115만 곳 다음달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8 10:57
수정2025.02.18 12:00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은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이거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소규모 법인,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등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법인 등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법인이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1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단,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은 3월 17일까지 동업기업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영리법인은 물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부터 파일 변환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제도와 신고도움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신고에 필요한 수익 내역 등 증빙서류와 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챙겨서 세제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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