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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불법 주정차도 과태료" 권익위 권고

SBS Biz 송태희
입력2025.02.18 09:31
수정2025.02.18 09:34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오토바이를 포함한 이륜차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규정이 없어 교통법규 위반 단속 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뒤 장시간 방치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이동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앞서 민원인 A씨는 1년 내내 지하철 출구 뒤편 보도에 방치된 이륜차를 치워 달라는 민원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이륜차 불법 주정차의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경찰이 범칙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A씨는 관할 경찰서에 이륜차를 처리해 달라고 재차 민원을 제출했으나, 현장을 확인한 경찰관은 '먼지가 쌓인 상태로 보아 단순히 방치된 이륜차로 보인다'며 다시 지자체로 민원 처리를 넘겼습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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