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지역가입자 건보료 꼼수 감면 '뚝'…소득정산제 도입 주효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2.18 08:08
수정2025.02.18 11:02
건강보험 '소득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감면·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건강보험 당국이 고소득 지역가입자들의 감면 꼼수에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정 사후정산제도'를 도입한 영향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자 건강보험료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를 이유로 건보료를 감액 조정받은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는 2020년 3만7천61명에서 지난해 4천95명으로 4년새 88.9%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조정 건수도 4만7천235건(중복신청 포함)에서 4천765건으로 90% 급감했습니다. 조정 소득금액의 경우 6조3천317억원에서 8천546억원으로 86.5% 감소했습니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직장가입자에게만 적용하던 건보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와 월급 외 별도 소득(이자, 배당, 임대료 등)을 올리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등도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개편 전에는 억대 소득을 올리는 가수, 스포츠선수, 웹툰 작가 등 고소득 프리랜서나 의사, 변호사 등이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편법으로 보험료 감액 혜택을 받는 일로 건보 당국이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한 프리랜서·자영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보 공단은 1998년부터 지역가입자가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증명원 등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부 고소득 프리랜서는 이런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건보료를 회피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공단에서 건보료를 매기는 시점 사이에 통상 2년 가량의 시차가 생깁니다.
소득이 끊겨 건보료를 감면받은 이후 다른 곳에서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이 기간 동안은 소득이 적거나 없을 때 기준으로 건보료를 낼 수 있었던 겁니다.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으로 '사후정산제도'가 도입되면서 폐업 등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줄었다고 신고해 보험료를 감면받더라도 이후 국세청 소득자료를 연계해 사후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 소급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정산제 도입으로 실제 소득이 감소하지 않았는데도 줄어든 것처럼 거짓으로 보험료 조정신청을 해서 건보료를 감액받은 경우 사후에 반드시 다시 토해내야 하기에 예전과 달리 지금은 건보료 감액조정 악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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