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 소위 통과 불발…여야 '주52시간 예외 적용' 합의 못해
SBS Biz 김한나
입력2025.02.17 21:43
수정2025.02.18 06:09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소위원장이 반도체법, 에너지3법 등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오늘(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할지를 두고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은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산자위는 다시 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특별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예외 여부를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규정을 담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해당 조항없이 정부의 세제 지원 등 합의된 내용만 우선 통과시키자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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