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알고 369억 손실 피했다…신풍제약 2세, 檢으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7 17:47
수정2025.02.17 18:30
[앵커]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내다 판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풍제약의 미공개정보이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결과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모두 블록딜 방식으로 판 겁니다.
이를 통해 1천562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보며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풍제약, 결국 검찰 고발까지 됐군요?
[기자]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봤는데요.
상장사 내부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증선위는 특히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풍제약 측은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회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먼저 내다 판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 자본시장법 위반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신풍제약의 미공개정보이용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정례회의에서 신풍제약 창업주 2세와 지주회사에 대한 고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 A씨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결과 실패를 미리 알고 주식을 대량 매도했는데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사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모두 블록딜 방식으로 판 겁니다.
이를 통해 1천562억 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보며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피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신풍제약, 결국 검찰 고발까지 됐군요?
[기자]
증선위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내부 정보로 부당 이득을 취한 엄중한 사안이라고 봤는데요.
상장사 내부 임직원들이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투자자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증선위는 특히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풍제약 측은 "2021년 4월 매각 시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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