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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집 상속세 면제?…핵심은 '최고세율'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17 17:47
수정2025.02.17 18:28

[앵커] 

정치권에선 본격적인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최고세율 인하에선 입장이 갈립니다. 

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꺼낸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28년 전에 만든 면세기준 그 사이에 물가도 올랐는데, 집값도 올랐는데 그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나는 것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겁니다. 감세를 해주자는 게 아니고 증세를 막자는 겁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 집값이 폭등해 주택 상속 관련 세제 개편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핵심은 기업승계 부담 완화라는 입장입니다. 

[권영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중소기업의 경우 현금자산의 비중이 적다 보니 상속 과정에서 자산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강소기업들이 사모펀드로 넘어갔습니다.] 

여야 충돌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지난해 말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대통령실 제안에,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 반대하며 이견이 컸습니다. 

이번엔 여야 모두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내일(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 질의를 시작으로, 20일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구체적인 조정과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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