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실패 미리 알고 주식 처분…신풍제약 2세 고발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2.17 13:17
수정2025.02.17 13:59
[신풍제약 (연합뉴스 자료사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장모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고 장모 전 대표와 신풍제약 지주사 송암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신풍제약 실소유주이자 창업주 2세인 장모 전 대표는 신약 개발 임상 결과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모 전 대표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한 결과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가 목표를 충족되지 못한 것을 알게되자 자신과 가족들이 소유한 가족회사인 A사가 취득한 신풍제약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관련 정보는 2021년 7월에 정식 공개됐고, 내부적으로 알게 된 시점도 같은 해 5월"이라며 "그걸 이용해 4월 블록딜에 나섰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장모 전 대표는 2008년 4월~2017년 9월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비자금 총 91억원을 조성해 자사 주식 취득과 생활비 등에 쓴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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