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돈으로 수십억 아파트 주인 된 아들, 세무조사 철퇴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2.17 12:20
수정2025.02.17 13:46
국세청은 이같은 변칙적·지능적 탈루 혐의자 156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세금 회피 시도가 끊이지 않고 그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156명입니다.
편법 증여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본인 소득의 수십 배에 달하는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수십억원에 사들였습니다.
과세당국 확인 결과 A씨 부친이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 고액 배당금을 수령했고 보유 중이던 상가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가 부친 지원으로 아파트를 사들인 것으로 분석되나 증여세 신고 내역은 없었습니다.
국세청은 "취득 자금 출처를 자금 원천별로 정밀 검증해 부친으로부터의 편법 증여 여부 등을 조사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2주택자가 친척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하고, 가격이 급등한 다른 한 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양도하는 방식 등 '가장매매'를 이용한 37명도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폐업 상태인 부실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법인이 단기간에 실제 양수자에게 고가로 재양도하는 수법으로 세금 부담을 회피했습니다.
다운계약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을 축소 신고한 37명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실제 대금 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한 뒤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비과세·감면 적용을 배제할 예정입니다.
또, 부모·자녀 등 특수관계인끼리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29명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정보 수집과 다양한 과세 인프라 활용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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