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확충법, 산업위 소위 통과…'에너지3법' 중 첫 처리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2.17 11:55
수정2025.02.17 13:01
[국회 산자위 소위, 반도체법·에너지3법 심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은 국가 지원을 토대로 송전선로 확충 및 전력 생산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회신하도록 했으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넣어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또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계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흐름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고려해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력망확충법은 이날 산업위 소위가 심사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중 가장 먼저 통과됐습니다. 나머지 두 개 법안도 여야 이견이 대체로 해소된 만큼 소위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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