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넉하게 보장받으세요"…온라인 보험상품 과장 광고 주의보
SBS Biz 신성우
입력2025.02.17 11:53
수정2025.02.17 12:06
[자료=금융감독원]
단정적,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가 적발돼 금융당국이 시정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총 1천320개의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를 점검해, 미흡한 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부적절한 사항은 수정·삭제 등 시정조치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단정적,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는 보험상품별로 상이하고, 보장금액은 보험사고별로 차이가 있음에도 '매년 보상', '무제한 보장' 등 제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를 한 경우입니다. 보험금이 큰 특정사고만 강조하는 광고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에 대해 형사 합의 시 최대 2억원까지 지급한다고 광고한 뒤, 실제로 사망 및 중상해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 7천만원까지만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보험료는 가입연령과 보험료 납입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도 '단돈 만원' 등 보험료가 저렴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이밖에 특정 보험상품 판매 중단을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해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절판마케팅' 광고도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온라인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광고 문구와 관계없이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통해 보험상품의 지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한 후 가입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정확한 보험금·보험료 확인이 필요하며, 절판마케팅 사례가 많으니 보험 가입을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덧붙였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롯데百 갔는데 "이런 복장으론 출입 불가"…무슨 옷이길래
- 2."우리는 더 준다"..민생지원금 1인당 60만원 준다는 '이곳'
- 3."몰라서 매년 토해냈다"...148만원 세금 아끼는 방법
- 4.김포 집값 들썩이겠네…골드라인·인천지하철 2호선 연결 탄력
- 5."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6.박나래 '주사이모' 일파만파…의협 "제재해야"
- 7.'눕코노미' 괌 노선 울며 띄운다…대한항공 눈물
- 8.[단독] '거위털 둔갑' 노스페이스, 가격은 5~7% 올렸다
- 9.'붕어빵 미쳤다' 1개에 1500원 뛰자…'이것' 불티나게 팔린다
- 10.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