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까진 상속세 없다? 진짜냐 공방…논의 급물살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2.17 11:21
수정2025.02.17 13:45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가 끊겼던 세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민주당이 갑자기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뭔가요?
[기자]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산층이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론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편안에 핵심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승계의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아 중소기업,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부터 내리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며 반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이 붙긴 한 거 같은데, 논의는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우선 내일(18일) 국회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이견이 컸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엔 양측 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오는 20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내지 않게 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논의가 끊겼던 세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먼저 민주당이 갑자기 상속세 개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은 뭔가요?
[기자]
지난 주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중산층이 집을 팔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공론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안으로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각 8억 원과 10억 원으로 증액해,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개편안에 핵심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늘(17일)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기업승계의 부담 완화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OECD 최고세율 26%보다 훨씬 높아 중소기업, 가족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법인세와 상속세부터 내리자는 입장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를 위한 특권 감세'라며 반대를 예고한 상황입니다.
[앵커]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면서, 상속세 개편 논의가 불이 붙긴 한 거 같은데, 논의는 언제 이뤄지나요?
[기자]
우선 내일(18일) 국회 기재위에서 기획재정부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 상속세 개편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에는 여야가 합의했지만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이견이 컸습니다.
당시 대통령실 요구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리고, 자녀공제 한도를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이번엔 양측 다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이라는 큰 틀에선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내일 현안 질의를 기점으로 구체적인 금액 조정을 통해 오는 20일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합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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