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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실패' 미리 알고 주식 판 제약사 적발

SBS Biz 오서영
입력2025.02.17 10:53
수정2025.02.17 12:00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제약사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차 정례회의에서 A제약사 창업주 2세와 제약사 지주회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 결과 "A사 실소유주인 창업주 2세는 미리 알게 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사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지만,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창업주 2세가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지주사가 보유한 A사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습니다.
 
[자료=금융위원회]

증선위는 "자본시장 참여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코스피 상장사 실소유주가 오히려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으로 사안이 엄중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장사는 최대주주, 대표이사, 임직원 등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증선위는 내부자가 정보를 인식한 상태에서 거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를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보며 손익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한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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