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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콜 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상대 손배소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2.17 00:31
수정2025.02.17 00:33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콜 차단으로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 VCNC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카카오모빌리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타다는 택시 호출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앞서 우버, 타다 등 타 가맹 택시가 제휴 계약을 맺지 않으면 카카오T의 호출(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자사 서비스 '타다 라이트'에 심각한 피해를 줬고 이 결과 사실상 서비스를 종료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정책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모빌리티 시장의 혁신을 저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이 같은 조치를 갑질로 보고 과징금 151억 원 부과 결정을 내린바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조치가 좋은 콜을 골라 잡으려는 택시 기사의 고객 승차 거부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양사는 이미 지난해 택시 기사 빼가기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타다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전화·문자 메시지를 통해 타다 기사들의 가맹 택시 전환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자발적으로 이직 상담을 신청한 타다 기사들을 대상으로만 정보를 제공했다며 맞섰습니다.

타다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동시에 업계 전반에 공정한 경쟁 문화를 확립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개선해 이용자 편익을 높이려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택시 기사가 좋은 콜을 골라잡아 생기는 승차 거부를 줄일 목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에 배차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사의 일방적인 콜 취소, 브랜드 혼동 등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 타사 가맹 택시와 플랫폼 제휴 계약을 추진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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