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낫다'…살던 집에서 매달 267만원 '따박따박'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16 08:22
수정2025.02.16 17:07
지난해 말 부동산 시장 열기가 점차 사그라지면서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다시 늘고 중도 해지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11월(1천275건)보다 18.2% 증가한 1천50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1천606건)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월별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지난해 9월 869건으로, 2023년 9월(779건) 이후 최저를 기록한 뒤 10월 1천70건, 11월 1천275건, 12월 1천507건 등으로 매달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통상 집값이 꺾이는 시기에는 연금에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가입을 유지하는 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공기업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살기만 하면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소유 주택을 정부에 주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그대로 살면서 주택 가격에 준하는 금액을 죽을 때까지 매달 나눠 받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기만 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에 따라 받는 월지급금은 가입자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모두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달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제도로 실제 매달 받을 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가입 시점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택 가격이 비싸면 비쌀수록 매달 받는 '월지급금'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기대여명 증가 및 이자율 하락 등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신청자의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기존보다 평균 0.42% 오릅니다
보유중인 주택 시세와 연령 등에 따라 월지급금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시세 6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55세 가입자는 내달부턴 현행 87만3000원보다 1만4000원(1.58%) 오른 88만7000원을 받습니다. 시세 9억원인 주택을 보유한 70세 가입자는 내달부터 현행 266만원보다 1만7000원(0.65%) 오른 267만7000원을 받습니다. 70세 노인이 현재 시세가 12억원인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달 죽을 때까지 327만8000원씩 주택연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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