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당첨됐었나?'…61억 로또 당첨금 어디에 쓰일까?
SBS Biz 윤진섭
입력2025.02.16 08:01
수정2025.02.16 18:44
로또 복권 1등 당첨자 4명이 1년 동안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총 61억7645만원이 복권기금(국고)에 귀속됐습니다.
16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에 따르면, 로또 복권 1102회차 2명, 1103회차 1명, 1105회차 1명 등 4명의 1등 당첨자가 당첨금 수령 기한인 1년 내에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추첨된 1102회차(1월13일)의 경우 경기 안산시와 전남 나주시에서 각각 구매한 당첨자 2명이 13억8359만 원씩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1103회차(1월20일)에서는 서울 강북구에서 구매한 당첨자가 15억7441만 원을, 1105회차(2월3일)에서는 경남 창원시 구매자가 18억3485만 원의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로또복권 1등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합니다.
동행복권은 홈페이지에 만기도래 2개월 이내 고액(1, 2등) 미수령 당첨금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미수령 당첨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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