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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百, 농약 우롱차 사과…"전액 환불 등 모든 조치"

SBS Biz 이한나
입력2025.02.15 17:48
수정2025.02.15 18:45


대만산 ‘농약 우롱차’를 불법으로 수입한 뒤 현대백화점에 입점한 카페에서 조리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현대백화점은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액 환불 조치 및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은 14일 홈페이지에 정지영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불법 수입·판매 혐의로 드링크스토어를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며 “향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를 거쳐 사실 관계가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고객분들의 불안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처 발표 이후 해당 업체의 영업을 즉시 중단했다”며 “선제적 고객보호를 위해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된 드링크스토어 제품을 구매한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환불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점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최근 드링크스토어 대표 A씨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서 작년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茶)류를 조리·판매했습니다. 식약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반 제품이 정상 수입된 식품처럼 보이도록 한글 표시사항을 허위로 만들어 제품에 부착하기도 했습니다.

식약처가 현장 조사에서 수거한 우롱차에서는 농약 성분인 ‘디노퓨테란’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적발한 위반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디노퓨테란은 살충제의 일종으로 급성중독 시 구토, 설사, 복통, 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취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농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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